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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車·항공·정유 등 코로나 피해 기업 관세조사 1년간 유예
통권번호 1892 발행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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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유 등 코로나 피해 기업 관세조사 1년간 유예

관세청, 수출 감소 中企 등도 신청하면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수출 감소, 영업 적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 주력 산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재 기업 등을 돕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 등도 유예 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51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및 섬유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관세조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설 중소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운영해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품 포함)·항공··정유·조선 등 5대 주력 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별도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동일한 기간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해당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출입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조사 유예는 오는 6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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