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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장확인물품 ‘5,841개 → 6,152개’ 어린이제품 등 311개 품목 추가
통권번호 1885 발행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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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물품 5,8416,152 어린이제품 등 311개 품목 추가

관세청, 세관장확인고개정 46일부터 시행

 

 

수출입 신고자료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물품이 기5,841개에서 6,152개로 늘었다.

 

생활화학제품, 위험한 기계·기구,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방사선 원료물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세관장확인물품 신규 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확인물품 제외·경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다.

 

관세청은 4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출품목은 23개를 추가, 7품목을 삭제했으며, 수입품목은 303개를 추, 8개 품목을 삭제했다.

 

전체적으로 HSK 기준 5,841개에서 6,152개로 311개 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먼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온열팩, 젖꼭지, 리코더 등 학용품, 물감·퍼즐 등 완구) 1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또한 위생용품관리법에서는 물티슈용 마른 티슈, 종이 빨대,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 5개 품목을 새로 지정하고, 일부 수입요건을 수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에서는 큐렛(여드름 등 인체 조직의 획득 및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기구)을 신규 지정했다.

 

이 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고압가안전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등의 수입요건을 정비했다.

 

한편 동 고시 [별표 4]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 중 수출입실적 기준도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으면서, 최근 1년간 인증대상 법령 기준으로 세관장확인 요건을 구비한 수출입 신고건수 또는 요건확인 품목 건수가 월평균 100건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실적기간 : 31년 축소).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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