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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플라스틱 절연전선 및 직류전동기 긴급 항공운송 시 관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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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85 | 발행일 | 2020-04-06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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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절연전선 및 직류전동기 긴급 항공운송 시 관세 감면관세청, 항공운송 운임 특례 대상 확대 … 2월 5일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를 위해 긴급 항공운송 시 관세 부담을 낮춰주는 품목에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를 추가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물품은 주로 자동차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제8544.42- 2090호),▲직류전동기(제8501.10-1000호)이며,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수입신고일 기준 올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시행되는 날까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産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인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HSK 제8544.30- 0000호)’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애로사항을 검토해 대상물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조업 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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