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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우리나라 등 최혜국대우 수입 관세 90일간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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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85 | 발행일 | 2020-04-06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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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리나라 등 최혜국대우 수입 관세 90일간 유예150여개국 신발·의류, 최대 60% 관세 유예중국産 철강·알루미늄은 대상서 제외 … 美·中 갈등 악화 전망
美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혜국대우 국가에서 수입하는 신발, 의류 등에 대한 관세납부를 90일간 유예할 전망이다.
3월 31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 의료장비에 이어 일부 의류 및 소형 트럭 등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3개월간 관세 유예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미국 수입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에 일시적 관세납부 유예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관세 유예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관세 유예 대상은 최혜국대우를 받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여개국이다. 최혜국대우는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국 법에서는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교역을 하는 관계(PNTR)’인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물품에는 의류, 경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스키 재킷, 유아복, 테니스화 등 25%에서 60%까지 다양하게 책정된 관세와 수입 경차에 대한 관세 25%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美 관세청이 작성했던 관세 유예 대상 초안에는 철강을 비롯해 그 대상이 폭넓었지만, 미국 내 산업 연합과 철강 노조, 백악관 내부 반발 등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세 유예 대상에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대상인 중국産 수입제품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美·中 무역갈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관세 보류 대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기간 중 중국에 대해 부과한 3,600억 달러 규모의 징벌적 관세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부과한 금속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美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를 없앨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후 악화된 양국 갈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세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