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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해도 협정관세 혜택
통권번호 1885 발행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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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해도 협정관세 혜택

관세청, EMS 배송 중지·지연에 따른 지원대책 일환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해도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 및 지연으로 우리 기업이 FTA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25일 밝혔다.

 

현재 EMS 배송 중지 국가는 뉴질랜드, 글라데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0개국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 기업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산지 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 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으로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對中 수입업체에 당분간 원산지 조사를 유예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원산지 조사 유예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상대국에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생겼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는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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