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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 인조손톱 및 미용기기 추가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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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875 | 발행일 | 2020-01-20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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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 인조손톱 및 미용기기 추가 예정관세청,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지정면세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판매대상 물품에 인조손톱과 미용기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15일 입안예고했다.
지정면세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인조손톱(HS 3919.90)과 미용기기(HS 9019.10, 8509.80)를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고용 창출에 일조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JDC 지정면세점)의 전자상거래 물품을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JTO 지정면세점)의 전자상거래 물품만 인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즉 지정면세점 간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인터넷 면세점 예약 → JDC 매장 방문 → 결제 → 수령’의 단계를 ‘인터넷 면세점 결제 → 인도장 수령’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 도입 시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한다는 JDC의 정보 분석에 따른 조치다.
참고로 지정면세점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JTO 지정면세점이 있다(판매한도 : 미화 600달러, 면세주류 : 1명당 1회 1병, 면세담배 : 1명당 1회 10갑 이내).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월 3일까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042-481-7637·7678)로 연락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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