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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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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화장품용 유리병 용기 ; A11021
문서번호 [2021-1] 품목분류4과-4138
결정세번 8413.20-0000 결정일 2021-05-2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유리 재질의 원통형 병과 플라스틱 재질의 펌프 및 뚜껑이 결합된 형상으로, 화장품을 포장(보관)하는 용기*로 사용 (용량 100ml)

* 화장품 제조자가 화장품을 담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정보(상품명 등) 등이 제품에 인쇄되어 있음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에서는 유리제 물품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84류 총설에서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정적(static)인 부분의 조합품”에 대해서는 유리로 만든 물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유리용기와 펌프가 결합된 물품으로, 펌프는 스프링, 밸브, 액추에이터 등이 조합되어 기계적 방식으로 내부 압력차를 이용해 작동되는 기계류로 보아야 하며,

- 해설서 규정에 따라, 본건 물품은 용기보다는 기계적 요소를 갖춘 펌프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84류에 분류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의 기능은 액체 상태의 화장품을 용기에서 퍼 올려 토출구로 일정량 배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84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 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20호에는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 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해설에서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손의 힘으로 헤드를 누르면 유입밸브가 닫히고 유출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토출되고, 헤드를 놓으면 반대로 유출밸브가 닫히고 유입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유입되는 원리로 작동되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설명과 부합함

 

○ 참고로 제8424호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넓게 퍼지거나(살포 ; dispersing)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토출(분무 ; spraying)되지 않으며,

- 특히, 분사(projecting)의 경우 압력을 가하여 액체를 세차게 뿜어냄으로써 수압에 의해 세척을 하거나 멀리 보내는 등 특정한 목적성 또는 방향성을 수반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용기 내 액체를 일정량 퍼올려서 밖으로 이동, 즉, 덜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분사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수지식 액체 펌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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