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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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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PROTEASE; KEMZYME PROTEASE DRY
문서번호 [2021-1] 품목분류2과-2760
결정세번 3507.90-6020 결정일 2021-03-24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프로테아제 효소(Acid protease, Neutral protease, Alkaline protease)와 부형제(벤토나이트, 탄산칼슘)로 조제된 회백색계 분말상태

- 용도 : 보조사료[효소제, 사료 톤당 150-300g 첨가 권장(가금 및 양돈용)]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20호에는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A) “순수(pure)”(분리)효소,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및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ㆍ불활성의 지지물ㆍ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효소)와 탄산칼슘,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분말상의 물품으로,
- 제품 카탈로그나 신청인 제시자료 등에 따르면 본건 물품의 활성물질은 ‘프로테아제’이고, 제품의 특성으로 효소의 효용성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 탄산칼슘과 벤토나이트는 사료에 미량을 첨가하여 사용되는 효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부형제 역할)로서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로테아제 효소로서 제3507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에 부합됨

 

○ 참고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본건 물품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효소와 제3507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불활성 지지물, 캐리어 등)이 혼합된 물품은 특정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제3507호에 분류하되, 허용된 첨가물 외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활성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협의의 호가 있는 경우에만 제35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본건 물품은 활성물질인 프로테아제 효소에 캐리어(carriers)인 탄산칼슘, 벤토나이트를 혼합한 것으로 제3507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캐리어(carriers)가 혼합된 프로테아제 효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6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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