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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STRIKER ASSY-DR ; 81450-A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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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21-1] 품목분류1과-516 | ||
결정세번 | 8301.60-0000 | 결정일 | 2021-03-11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두 개의 홀(hole)이 있는 육각형 판에 U자 모양의 샤프트를 용접하여 만든 철강* 재질의 물품 * 판(SAPH440-P, 열간압연 강재), 샤프트(SCM435, 크롬몰디브덴 강재)
○ 구성요소 - 팔걸이, 머리 받침대, 등받이 각도조절 레버, 현가장치, 안전벨트 등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가 분류되고, 제8301.6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fastening devices)[예: 실린더식ㆍ레버식ㆍ텀블러식이나 브라마식의 것]ㆍ문자나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금 장치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한다.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마그네틱 카드의 삽입·전자식 키보드 위에 복합 데이터의 입력이나 전파 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B) 자동차ㆍ철도차량ㆍ전차 등에 사용하는 자물쇠”를 예시하고 있으며, -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이스ㆍ볼트ㆍ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s)와 소켓ㆍ열쇠 좌판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s)ㆍ자물쇠 돌기ㆍ실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 “다만, 이 호에는 단순한 빗장이나 볼트(bolts) 등은 포함되지 않고 제83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8301호와 제8302호의 호의 용어 및 해설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제8301호에는 열쇠 등의 특정 물품이나 문자·숫자 등 특정 정보 입력에 의해 개폐되는 작동원리를 가진 물품이 분류됨
○ 본건 물품은 차량 도어 래치와 맞물려서 도어의 잠금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물품으로서, - 열쇠식 또는 전기식(열쇠 역할을 하는 리모컨의 전파신호를 이용)으로 작동되는 자물쇠(도어 래치)의 주요 구성부품이므로 제8301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품이며, - 해설서에서도 본건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트라이킹 플레이트’를 제8301호 자물쇠용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제8301.20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1.6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