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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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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음료용기 몸통; ①OD1811001, ②OD1811002
문서번호 [2021-1] 품목분류3과-1678
결정세번 9617.00-1000 결정일 2021-03-1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뚜껑이 제시되지 않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이중벽 보온용기(용량 ①350ml, ②480ml)

- 용도 및 기능 : 내용물의 온도 유지를 위해 이중 진공 단열방식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카라프(vacuum carafes) 등을 포함한다. (중략)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9617호의 용어인 “보온병(Vacuum flasks)”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안에 넣은 물 등 액체음료를 거의 같은 온도로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용기(위키백과)”,“내부가 진공인 2중벽을 가진 용기(브리태니커 백과사전)”로 정의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구조상 마개를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선형 형태의 홈이 제작된 음료용기 몸통으로, 비록 마개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용기의 기능인 액상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으며,
- 구조적으로 제9617호에는 진공에 의한 단열효과를 가진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호로서, 제시되지 않은 뚜껑은 진공구조가 아니며 오로지 용기 몸통부만이 이중 진공벽에 의해 내용물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보온병의 본질적인 특성은 용기 몸통에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중 진공 방식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보온병(Vacuum flask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17.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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