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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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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Frame, RAHMEN ; 307740
문서번호 [2021-1] 품목분류3과-1605
결정세번 8529.90-1000 결정일 2021-03-10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자동차 사각감지시스템(BSD; Blind Spot Detection)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레이더(RADAR) 기기에 장착되어, 안테나 보드(PCB)를 지지하고 전자파 간섭(EMI)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폐(Shielding) 장치
- 레이더 센서는 전자파(24GHz)를 발사해 물체에 부딪쳐 반사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물체 유무나 거리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출된 전자파가 레이더 기기나 다른 전자부품이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자파 발생 부분을 전도성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로 감싸게 됨

 

○ 재질 및 특성
- 재질 : 알루미늄(81.4~88.8%), 규소(10.5~13.5%)
- 가장자리에 안테나 보드(PCB)가 끼워질 자리(홈)가 만들어져 있고, 상단에는 전기접속자가 통과할 구멍이 있으며, 중앙에는 알루미늄 난반사 방지를 위한 전자파 흡수제(폴리우레탄 폼)가 부착되어 있음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자파의 간섭(EMI)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제85류)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 기기’가 분류되고,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 다음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중략) ‘(5)프레임(Frame)[섀시(chassi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8526호의 ‘레이더 기기’에 추가 가공없이 바로 장착될 수 있는 특정한 형상으로 설계·제작되었고, 레이더 기기의 정상 작동에 필수적인 전자파 차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레이더 기기의 구성부품인 안테나 보드(PCB)를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보드 양 끝단과 맞물려 이를 고정ㆍ지지하고 있어 새시나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레이더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26호의 “레이더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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