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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92 결정일(선고일) 2021-10-06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로열티 전액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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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 소재 AAA(이하 ‘AAA’라고 하고, 그 계열회사들을 통틀어 ‘AAA 계열사라 한다)의 자회사인 ○○○ 소재 BBB○○○% 투자한 법인으로 2001.5.31.부터 2011.8.1.까지 CCC(이하 ‘CCC’라 한다), DDD(이하 ‘DDD’라 한다), EEE(이하 ‘EEE’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쟁점라이선서라 한다)와 국내에서 ○○○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및 수정계약(이하 쟁점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라이선서에게 국내에서 판매된 완제품 담배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담배의 브랜드에 따라 다르다)을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로 지급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4.7.4.부터 2015.12.31.까지 AAA 계열사 등으로부터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인 각초(Cut fill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각초의 원재료인 숙성되거나 가공된 담뱃잎(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및 각초와 결합되는 필터·권련지 등 부재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로열티에 대한 가산율을 산정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2014년 수입신고분)하거나,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2015년 이후 수입신고분)하였다가, 20157월부터 20187월까지 이를 다시 가산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7.3., 2019.12.30., 2020.4.8. 2020.4.30.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면서 관세 합계 ○○○,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원 총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 2020.2.28. 2020.6.2. 이를 각각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0.1.20., 2020.1.22., 2020.6.30., 2020.9.23., 2020.9.25. 2020.10.23. 이를 각각 기각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2020.9.17. 2020.11.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서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있어서, 쟁점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기 위한 수입 원재료(쟁점물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담배산업은 본질적으로 브랜드 주도산업이고, 브랜드는 AAA 그룹과 같은 담배제조업체들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AAA 그룹의 무형자산은 담배 브랜드명과 이에 대한 상표·포장디자인 및 의장을 포함하고, 상표등록을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고급브랜드 담배의 브랜드와 상표·포장디자인 및 의장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할 권리를 허여 받고, 이를 대가로 쟁점라이선서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바,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라이선스계약상 기타 지적재산에 상표권 외에 각초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라이선스계약에서 기타 지적재산권을 계약지역 내에서 본건 상표 이외의 산업 및 지적재산권을 의미하거나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라이선스계약 본문 및 부록에서 ○○○ 등 상표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각초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라이선스계약 체결 당시 쟁점라이선서가 명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각초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타 지적재산권도 허여하지 않았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쟁점라이선스계약 체결 이후에도 쟁점라이선서가 청구법인에게 각초와 관련하여 기타 지적재산권을 허여한 사실이 없다.

 

완제품 담배의 질(맛과 향)은 기본적으로 원료인 담뱃잎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담뱃잎은 크게 황색종·버어리종·오리엔트종으로 구분되고, 각 담뱃잎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담뱃잎별 특성은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각 품종·재배지역·수확연도·담뱃잎의 부위 등에 따른 원료 담뱃잎의 특성은 특별한 영업비밀이 아니라 담배 업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고, 담배 제조업체들은 원료 담뱃잎 생산업자들로부터 희망하는 품종별·지역별로 담뱃잎을 구매하게 되며, 완제품 담배의 기본적인 맛과 향은 우수하게 재배된 담뱃잎을 확보하고 이를 적정한 비율로 배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역시 AAA 그룹만의 독창적인 특허나 노하우가 아니라 담배 제조업계의 일반화된 지식이다.

 

또한 AAA 그룹의 각초 제조업체들은 원료 담뱃잎 생산업자들로부터 담뱃잎을 구매하여 각초를 제조하는데, 이러한 각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설비들도 AAA 그룹의 독자적인 노하우에 의하여 제조된 설비가 아니라 ○○○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제작한 설비이고, AAA 그룹 외에 다른 담배 제조업체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완제품 담배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담배 필터 대부분을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로부터 구매하고 있는데, FFF○○○에도 담배 필터를 납품하고 있고, 련지는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롤(roll)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관계사 및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향료는 천연향료이므로 AAA 그룹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을 여지가 없고, 완제품 제조 단계에서 비로소 향료의 도포 및 담뱃잎과의 혼합 등의 공정을 거쳐 담배의 맛과 향이 결정되는바, 담뱃잎(쟁점물품)이나 필터 및 궐련지 등 부재료(쟁점물품)에 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로열티가 각초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 등의 사용 대가라면 쟁점로열티는 수입 각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 각초를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 담배를 국내에 판매하든 해외로 수출하든 동일한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각초의 제조 방법은 업계의 일반화된 공정으로서 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스계약 제5.1조에 따라 수입 각초의 종류나 수량에 관계없이 완제품 담배의 브랜드 종류별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쟁점로열티로 산정하여 쟁점라이선서에게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담배의 브랜드 패밀리 또는 세부 브랜드별로 각초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각초의 수입 당시에는 브랜드가 정해져 있지 않다가 재고 상황에 따라 여러 브랜드 담배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브랜드 패밀리 또는 세부 브랜드별로 각초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 담배의 제조에 사용할 계획으로 수입한 ○○○ 각초를 ○○○ 담배의 제조에 사용하기도 하고, ○○○ 담배의 제조에 사용할 계획으로 수입한 ○○○ 각초를 ○○○ 담배의 제조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브랜드별로 사용할 각초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용이 가능한바, 실제 브랜드별 담배 생산은 당초 브랜드별 각초 수입 계획과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각초가 당초 수입 시 예정되었던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담배의 제조에 사용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 당시 각초의 종류나 수량과는 무관하게 완제품 담배의 브랜드별 국내 순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고, 동일한 수입 각초를 사용하여 완제품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쟁점라이선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바, 이는 결국 쟁점로열티가 국내에서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쟁점라이선서의 상표권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일 뿐 수입 각초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법인의 로열티 지급금액은 각초의 수입량과 비례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1년 각초 제조공정의 도입 이후 각초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에는 각초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청구법인의 로열티 금액은 2010년부터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로열티가 수입 각초의 종류나 수량과는 무관하게 완제품 담배의 브랜드별 국내 순매출액에 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거래조건의 의미에 관하여 WTO 관세평가협정이나 관세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없이는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구매선택권을 거래조건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수입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수입물품을 제3자 등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등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면 그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쟁점로열티가 각초 수입의 거래조건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쟁점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라이선스계약에는 청구법인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구매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존재하는 이상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이라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오로지 AAA 계열사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AAA 그룹의 계열사들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계열회사 간 신속한 거래를 통하여 제품의 시장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고, 경쟁사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할 경우 월별·판매 제품별 물량 및 신제품 출시 관련 정보 등이 사전에 노출될 우려도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쟁사의 매출을 증대시켜 주면서까지 경쟁사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AAA 그룹은 세계 최대의 담배 제조 기업으로서 다국적 담뱃잎 판매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량 구매에 따른 염가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각초의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여 경쟁사나 다른 각초 제조업체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각초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AAA 계열사로부터 저렴하게 각초를 구매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AAA 계열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각초를 구매한 사례는 없으나, AAA 계열사 중에는 제3자로부터 각초를 구매한 사례가 있고,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제3자가 제조한 각초가 AAA 그룹의 완제품 담배의 품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고 경제성 등 다른 여건들도 충족시킨다면 청구법인도 얼마든지 제3자로부터 각초를 구매할 수 있다.

 

AAA 계열사 중 각초를 제조하는 업체들 중에는 CCC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제3, CCC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담배 제조업체들에게 각초를 판매한 실적이 있고, 그러한 담배 제조업체들은 ○○○ 등 세계 여러 나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위 각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각초의 판매자인 AAA 계열사들 역시 상대방과의 계약상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3)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같이 쟁점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장은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하였던 각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서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1.3. 관세청 제20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 한다) 3-4조 제2호 단서(현 제9조 제2호 단서, 이하 쟁점단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담배 완제품의 가격에서 각초의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수입 각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법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담배 완제품 생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대가(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쟁점단서규정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모두 확정되었다.

 

쟁점판결에 비추어 보면, 쟁점로열티는 완제품인 담배를 생산하기 위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로열티 전액이 완제품 담배의 생산과정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물품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추가 제조 및 가공공정을 통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하여 원재료와 관세품목번호가 상이한 완제품 담배를 생산하였으므로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로열티에서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쟁점로열티를 모두 가산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쟁점로열티는 애당초 오로지 상표권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쟁점로열티를 정함에 있어서 쟁점물품이나 그에 관한 기타 지적재산권은 전혀 고려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로열티와 관련된 부분을 안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서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허여 받는 쟁점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AAA 계열사로부터 계약제품 종류별로 제조된 각초 등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AAA 브랜드별로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각각의 레시피에 따라 제조된 각초·각초의 원재료 및 부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각초 생산공정 및 궐련공정 등을 거쳐 AAA 상표의 담배를 생산하고, 완제품 담배를 국내에 판매한 후 쟁점라이선서에게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쟁점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각초는 잎담배 수매 후 18개월 이상의 보관 및 숙성기간을 거친 후 여러 종류의 보관·숙성된 잎담배를 제품별 설정된 표준에 따라 투입하여 가습·가향·조화 등 제품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가공된 잎담배를 절각하여 제조되는데, 각초가 수입된 경우 추가적인 제품특성의 변화 없이 그대로 담배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궐련·필터 부착 및 포장공정만 추가된 후 AAA 브랜드 필터담배로 생산·판매된다.

 

한편 각초에 따라 담배의 맛과 향이 다르고, 각초는 브랜드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조되며, 각초의 제품특성인 맛과 향은 잎담배의 배합비율 및 가향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제조방법은 통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공개되지 아니한다.

 

CCC로열티 적정성 관련 검토자료에서 연구개발센터에서 영업비밀, 제품개발, 기타 영업상 비법 등을 개발하고 동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동일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담배 원료의 판매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바, 이는 수입물품에 쟁점라이선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인바, 결국 쟁점로열티는 쟁점라이선서의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것이고 쟁점물품에 동 무형자산이 체화되었으므로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라이선스계약상 명시적으로 각초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각초와 관련한 어떤 지적재산권도 허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라이선스계약 제1.5조에서 청구법인에게 허여하는 기타 재산권을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건 상표 이외의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2조에서는 청구법인에게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조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는 담배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완제품 담배 제조 생산에는 각초가 가장 핵심적인 중간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CCC 등이 담배 제조에 관한 품질관리를 준수하도록 요구함에 있어 각초의 품질도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고, 각초 등 쟁점물품의 제조방법이야말로 계약제품과 관련된 노하우·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등 기타 재산권및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서로부터 각초 제조 노하우에 대한 사용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쟁점로열티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쟁점라이선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청구법인은 각초를 제조함에 있어 담뱃잎 배합비율 등은 담배업계의 일반화된 지식이고, 제조설비도 일반적인 설비들이므로 각초 제조공정에 로열티를 지급할만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담배 완제품의 맛과 품질은 사실상 중간재인 각초의 제조단계에서 결정되는데, 담배생산업자들은 각초의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초의 제조공정 중 여러 품종의 담뱃잎을 배합하는 방법은 담배 맛을 만들어내는 레시피로 볼 수 있으며,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식회사 GGG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각초 제조방법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종류나 수량과 무관하게 완제품 담배의 브랜드별 국내 순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고, 완제품 담배 중 수출판매분은 로열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로열티는 그 권리를 사용하는 자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권리권자와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이 쟁점물품의 제조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로열티는 얼마든지 담배 완제품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의 종류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는바, 영업비밀인 제조방법이 체화된 것은 쟁점물품이고 쟁점물품이 담배완제품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간재인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완제품 담배의 순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고, 제조방법의 보유자는 완제품 담배의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배분받을 것을 기대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로열티의 산정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초의 제조방법에 대한 로열티는 지급할 자가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고 각초 대금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각초의 제조방법에 대한 로열티가 반드시 각초의 종류나 수량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바, 쟁점로열티가 완제품 담배의 브랜드 종류에 따라 순매출액 기준으로 달리 책정된다는 이유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로열티도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산여부를 판단하는바, 쟁점물품이 해외수출용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수입 당시 내수 및 수출용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지가 구분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령 해외 수출분 완제품 담배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라이선서 간 로열티 계산방식의 문제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20126월경부터 각초 제조공정을 가동함에 따라 각초 수입량이 감소한 반면, 로열티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로열티는 순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수입량과 로열티 지급금액 사이의 비례관계 여부가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로열티가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문구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사용계약 및 거래의 실질 등 거래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라이선스계약에서 쟁점라이선서는 품질수준의 일치 및 공급자에 대한 변경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AAA 그룹의 동일한 품질유지 및 동일화 정책을 보면, CCC 등은 계열사(라이선시 또는 계약생산자)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각초의 생산 및 공급에 관여하고 있으며 담배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AAA 계열사에서 제조된 각초만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은 제3자가 생산한 각초를 수입하면 AAA 그룹 브랜드 담배의 품질 등 제품특성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제품의 품질수준 일치 및 AAA 브랜드 담배의 동일화 정책에 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고, 각초의 제조 노하우 및 영업기밀이 외부로 누설될 우려가 있어 CCC의 관리 하에 제조된 각초를 공급하는 것이.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관세법 시행령19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및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AAA 계열사가 아닌 제3자가 제조한 것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쟁점라이선스계약 제4조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간재인 각초를 포함한 담배 완제품의 재료의 변경을 요구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오로지 AAA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구매하도록 구매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3자가 제조·판매하는 각초를 수입하여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이 건 라이선스 계약 제4조에 명시된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AAA 계열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서에게 각초의 원재료가 되는 담뱃잎 구매·선별 등과 관련된 비용을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당연히 담뱃잎 구매 등에 청구법인의 비용이 사용된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AAA 계열사 중 일부가 제3자로부터 각초를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매선택권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례가 이 건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없고, 각 계약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인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분리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로열티에 대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서에게 지급한 로열티와 수입 각초 간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각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당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전체 처분세액 중에 수입 각초와 관련성이 없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세액이 존재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고 소송 중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초과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바,

 

결국 쟁점판결은 수입 각초에는 쟁점라이선서의 기타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고, 동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 각초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여 수입 각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만 지급액 중에서 수입 각초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 및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쟁점로열티 중에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 즉, 상표권 사용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로열티에 대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법원에서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영업비밀 등에 대한 로열티까지도 환급하게 되어 쟁점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률(발췌)

■ 「관세법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CCC와 체결한 쟁점라이선스계약(다른 쟁점라이선서들과의 계약 내용도 모두 대동소이하다)에서 라이선서는 한국 내에서의 계약제품 제조와 계약지역에서의 계약제품 판매를 위한 본건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허여하는데, ‘계약제품(Products)’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되고, 본건 상표가 부착된 모든 담배, ‘계약지역(Territory)’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는 대한민국 국내시장으로, ‘본건 상표본 계약 부록 가에 열거된 상표 ○○○로 본 계약에 따라 수시로 수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타 지적재산권이란 계약지역 및 본 계약에 의한 계약제품 제조국의 법령,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계약제품과 관련된 상표 이외의 산업 및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며,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계약제품 각 브랜드별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담배 제조공정은 크게 각초를 생산하는 Primary 공정과 각초를 사용하여 완제품 담배를 생산하는 Secondary 공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청구법인은 20126월 이전에는 각초(쟁점물품)를 수입하여 담배를 제조하는 Secondary 공정만을 수행하였다가, 20126월부터 양산공장에 담뱃잎을 가공하여 각초를 제조하는 Primary 공정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각초의 제조를 위한 담뱃잎(쟁점물품)2012년부터 ○○○ 소재한 판매·관리 법인인 HHH(이하 ‘HHH’라 한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전가격 보고서에서 담뱃잎들의 배합비율은 담배의 품질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HHH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배합비율을 직접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제품 개발·제품포장 지원 및 제품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 처분청은 담배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기능이 있는 가향제·궐련지·팁페이퍼·필터 등 부재료(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국내 특허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이 필요한 중요한 공정이고,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시스템 인터넷 사이트 ○○○에서 관련 특허의 내용 등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각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로열티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각초의 수입량에 비례하여 쟁점로열티 지급이 증감하여야 할 것이나, 2012년부터 각초의 수입량이 줄었음에도 로열티 지급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하였던 각초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타 지적재산권이 수입 각초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나, 상표권은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단서규정에 따라 지급 로열티 전부에 대하여 완제품 담배의 가격에서 각초의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수입 각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쟁점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 ○○○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담뱃잎 및 부재료와 관련하여 쟁점라이선서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각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단서규정에 따라 완제품 담배의 가격에서 담뱃잎 및 부재료의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7.3.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법원에서 담뱃잎에 대해서는 로열티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였으나 쟁점판결과 같이 상표권을 포함하여 안분한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부재료에 대해서는 로열티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불인정하여 처분세액을 전부 취소○○○하였으며, 현재 ○○○장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 쟁점②·③물품 중에는 현품에 상표가 부착된 물품도 있고, 현품에 상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물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일 뿐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판결과 같이 이와 관련된 세액이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판결에서 쟁점로열티에는 완제품 담배의 국내 제조·판매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입 각초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로열티 중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수입 각초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고, 다만 처분청의 안분방법으로는 상표권 사용료를 제외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액의 존부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처분세액 전부를 취소하였던 점, 쟁점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로열티 중 영업비밀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이므로 정당세액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나, 이 건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므로 정당세액의 존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세액을 입증하여 해당 세액만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쟁점로열티 전액에 대한 처분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담뱃잎 및 부재료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쟁점②·③물품 중에는 상표가 부착된 물품도 다수 존재하여 쟁점로열티에서 상표권 사용료 전체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 전액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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