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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군수품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35 결정일(선고일) 2021-09-15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개요

. 청구법인(2017.11.17.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AA)○○○ 소재 ○○○(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로 ○○○ 및 부대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로 기재하고, 관세법92조 제2, 부가가치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5.11.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잘못 적용되었다며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1.11.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원을 보정신청·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10.16. 쟁점물품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환급을 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7.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2015.11.10. 당시에는 관세법92조에 따른 정부용품 관세감면신청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었어야 하나, 처분청의 잘못된 보정 안내에 따라 2015.11.11.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수입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은 관세법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9.7.10. 청구법인에게 면제받은 관세 등 ○○○원을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군수품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 관련 법률(발췌)

■ 「관세법

 

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92(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군납업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를 조달하는 계약(계약번호 : ○○○)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15. 쟁점군납업체와 쟁점물품 공급계약(계약번호 : ○○○)을 체결한 후, 2015.11.10.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에 공급 및 설치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5.11.10. 처분청을 통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법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관세감면부호 : ○○○, 부가세면세부호 :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2015.11.10. 쟁점물품의 수입시 적용된 정부용품 관세 면세 조항인 관세법92조 제2호에서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56조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2015.11.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1.11.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원을 보정신청·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10.1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7.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감사원장은 2018.10.29.~2018.11.16.까지 관세청에 대한 군수품 면세 업무처리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한 부당 또는 부정감면 건의 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1.11. 보정납부 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원을 제외한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당시에 관세법92조에 따른 정부용품 관세감면신청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인 2015.11.11.에는 관세법92조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중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던 점, 또한 관세법92조에 따른 관세면제는 정부가 직접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지 정부와 군수품에 관한 물품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쟁점군납업체 간 체결한 쟁점물품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11, 2020.8.3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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