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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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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당관세 관세율 변경 안내
시행(예정)일 2021-11-11 개정(공포)일 2021-11-11
첨부파일

참고.xls

■ 할당관세 관세율 변경 안내

 

(관세청, 2021.11.1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사항 
  -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 변경(2% → 0%)
  - 공업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0%)
 
ㅇ 시행일자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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