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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11-12 개정(공포)일 2021-11-12
첨부파일

■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4, 2021.11.12.)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선용품 공급업까지 확대하여 선용품 공급업체들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 (선용품 공급업)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푼품 및 부속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

 

 

2. 주요 내용

 

.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안 제25조 제7)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범위에 포함

 

. 관련 세부사항 신설(안 제26조 제4, 27조 제3항 및 제28조 제11-1)

- 선용품 공급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금액 (안 제26), 인정 기준시점 (안 제27), 실적확인 및 증명발급 기관 등 수출실적 인정과 관련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ilovekorea87@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4023, 팩스 044-203-4710, 전자우편 ilovekorea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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