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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예정)일 2021-11-08 개정(공포)일 2021-11-08
첨부파일

고시.hwp

■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9, 2021.11.8.)

 

제정 이유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고시 제정 필요

 

주요 내용

.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금지

* 20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1년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 판매기피 금지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면 아니

 

. 금지행위 시 제재

매점매석 등 행위자에 대해 물가안정법 §9조 및 §2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 매점매석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3(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이라 한다) 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4(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5(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201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0211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6(단속 및 보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112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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