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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11-12 개정(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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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116, 2021.11.1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4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1항제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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