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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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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관0072 2024-03-08 42 2024-04-07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3관0106 2024-02-02 124 2024-03-18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관0060 2024-01-19 121 2024-03-04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23관0024 2023-11-06 548 2024-01-12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 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2022관0116 2023-09-27 306 2023-12-26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2023관0022 2023-10-18 144 2023-12-18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관0091 2023-08-01 120 2023-11-27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 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관0018 2023-09-05 91 2023-11-20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선적항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 조심2022관0078 2023-09-14 134 2023-11-06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관0023 2023-09-20 140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