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관0072 |
2024-03-08 |
69 |
2024-04-07 |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3관0106 |
2024-02-02 |
141 |
2024-03-18 |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3관0060 |
2024-01-19 |
142 |
2024-03-04 |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조심2023관0024 |
2023-11-06 |
575 |
2024-01-12 |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 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
조심2022관0116 |
2023-09-27 |
320 |
2023-12-26 |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조심2023관0022 |
2023-10-18 |
144 |
2023-12-18 |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1관0091 |
2023-08-01 |
120 |
2023-11-27 |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 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관0018 |
2023-09-05 |
92 |
2023-11-20 |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선적항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
|
조심2022관0078 |
2023-09-14 |
139 |
2023-11-06 |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관0023 |
2023-09-20 |
143 |
2023-10-30 |